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후견인신청을 하여 후견인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