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보험 관련 운전안하고 계속 세워놓은자동차 보험

남편 자가용이 좀있으면 자동차보험 만기가돌아옵니다 차를 운행 안한지는 3개월정도 됐읍니다 뇌수술하고 병원에있어서 신체.정신,인지능력 모두 미숙해서 계속 재활치료해야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릴거같애요 운행안하는 차도 보험을들어야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핸드폰을잠가놓고 비번을 기억못해서 본인 인증같은것도 할수가없어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보험으로 놔두면 과태료는 많이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후견인신청을 하여 후견인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