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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끼가많은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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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도와주세요

11/11일 입사해서 주6일제(목요임 쉼) 오픈부터 마감까지 10 to 10일 합니다.

급여는 12/1일 받아요

사장님이 주실 예정금액은 193만원에서

4대보험을 뺀 176만원입니다.

휴게시간2시간 제공지만 근로시간으로 쳐주십니다.

최저로 계산해봐도

9860x12x17(근로일수)=201만원

주휴수당 더하지 않아도 8만원 더적은데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받아내야 할까요?

매니저님께 여쭤보니 알바랑 다르게 직원은 원래 그런거라고 시급으로 계산 안한다고 하셔서 그냥 받는게 맞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ㅠㅜ 처음 월급 받아보는거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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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임금지급시 계산근거를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궁금하여 찜찜한 상태로 노동을 제공하시기 보다는 계산근거를 포함한 임금명세를 요구하고 확인하신 후 근무하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 가정하더라도 하루 12시간 주6일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427,33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중도입사이므로 일할계산이 되는데 이 경우 3,427,336 x 20 / 30으로 계산을 하여

      2,284,8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니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임금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