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부부간 양도 가격 신고 문의입니다.

비상장주식으로 장외거래는 가능하며 매도 희망가격과 매수 희망 가격 차이는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며, 추후 매도 할 때 세금 절약을 위해 양도가격은 되도록이면 높게하고 싶습니다. 이에 양도 가격 신고를 매도 장외거래 매도 희망가격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부부간에 증여를 하려는 시가(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통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가격)가 있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근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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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싸거나 비싸게 거래할 경우, 이득을 보는 자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 수도 있으며, 싸게 파는 자도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