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휴가 빨간날 포함여부 확인 해주세요
5월 11일 결혼하고
경조서 휴가 5월 13, 14, 16, 17, 20일(다음주 월요일) 냈는데
5월 15일 수요일이 석가탄신일 인데
석가탄신일 포함 5일인가요?
아님 빨간날 미포함, 주말 미포함 해서 다음주 월요일 까지 인가요??
경조사휴가 기간 중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취업규칙의 해석에 따를 것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경조휴가 부여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님 빨간날 미포함, 주말 미포함 해서 다음주 월요일 까지 인가요??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보통 규정하는데, 그 해석에 있어서 애매한 경우에는 회사 인사과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고 회사에서 정한대로 부여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휴가일수에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내규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 휴가 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휴일을 포함하여 부여할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근기01254-3483, 1988.03.08.)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경조사 휴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 청구시 빨간날 포함여부는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