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일한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제가 8월13일부터 8월 26일까지 2주정도 일했습니다
원래 1년하는건데 일이 너무 안맞아서 금방 그만두게 되었고 26일날 퇴사했어요
퇴사 후 14일내에 지급은 알고있는데 원래 해당일하는곳의 급여날짜는 매달 10일인데 아직 까지 안들어왔다면 원래 급여날짜인 9월 10일에는 들어와야 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합의 등)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기급여 지급일에도 입금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9월 9일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들어오지 않았다면 오늘 9월 10일 날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오늘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 지급일이 10일인것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은 청산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잘못 알고서 기존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려는것 같은데 기다려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오늘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원래의 급여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일날 퇴사를 하였다면 9월 9일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퇴사후 14일이내이나 많은 회사들에서 이 점을 인지하지못하고 월급날 주고는 있습니다. 그와상관없이 14일 경과하면 연20%이자가 경과일수마다 가산되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금품청산은 급여일과 무관하게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합니다. 기한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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