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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동고비178

날렵한동고비178

공장 임대 기간이 자동연장이 되었는데요

공장 임대인입니다

지금 3년차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공장주인이 올해 9월 말까지 공장을 비워달라고 하네요

1년을 더 연장을 하려면 임대료를 올려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곳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알아보다가

혹시 9월 안에 이전을 하게되면 저희가 공백기간의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는지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남겨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에는 자동연장이나 이런 계약조항은 적혀있지는 않고요 구두상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차인은 10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하는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장의 경우는 물품의 제조 등만이 이루어 지는 공장이라면 상가 등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공장에 대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이기 는 어렵고 차임에 대한 증감 청구 역시 그 범위가 제한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계약의 기간의 재조정 합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