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세입자가 전기요금을 안내는지 곧 단전될것 같은데요...

참고로 반지하 세입자가 급전이 필요해서 보증금 반환해달라해서 보증금도 반환해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구치소에 들어갔다는거에요 실제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치소에 들어간지 3개월이 지난것 같은데 보통 그전에 1심 재판 끝난다고 알고있는데요...

교도소에 들어간건지 아니면 구치소에서 나와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기세를 안냈는지 곧 단전될것같은데요...

이제 며칠뒤면 월세도 4개월째 밀린 상태가 되는데요 세입자 행방도 모르겠는데

집주인으로서 단전이 안되게 전기세를 대신 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단전되든 말든 상관 안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임차인을 퇴거시키게 되면 이후에 다음 임차인을 받기 위해서 소유자인 질문자님이 우선적으로 지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보증금까지 돌려준 상태이고 질문과 같은 세입자 처지라면 사실상 손실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청구를 할수는 있겠지만 상환능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해당 비용을 반환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일단은 계약해지를 위한 방법을 진행하시어 우선 퇴거를 시키는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세입자 가족이나 다른 지인과 연락이 된다면 해당 지인을 통해 세입자를 찾아 계약해지 및 짐들을 임시퇴거등을 진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월세가 2기(2번)밀리기 되면 계약해지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반환이 된 상태인 경우 계약해지를 진행을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시면 될 꺼 같습니다.

    하지만 공과금이 문제 입니다. 원래는 공과금의 경우 기존 세입자가 정산을 해야 하는데....

    일단 기존 계약에 대한 확실하게 해지를 하고 공과금을 임대인이 해결을 하고 다른 세입자를 받고는

    기존 세입자에게 구상으로 공과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임차인 이름으로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임차목적물에 부과되는 것으로 미납으로 인해 전기가 단전 된 후 이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미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임대인은 실사용자인 전 임차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험이 없다보니 실수를 하셨네요

    보증금은 담보물 성격으로 모든 법률행위가 완료된 후 청산헌 후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세는 일단 청산하고 단전 요청을 하시고 지줄한 영수증은 잘보관하시고 추후 구상권으로 반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셔서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제 며칠뒤면 월세도 4개월째 밀린 상태가 되는데요 세입자 행방도 모르겠는데

    집주인으로서 단전이 안되게 전기세를 대신 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단전되든 말든 상관 안해도 되나요?

    ==> 우선적으로 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대신해서 체납된 전기료를 상환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청구하심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