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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얌전한오소리156
얌전한오소리156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안준다고합니다

3년간 살았고 2000/30 전월세로 살았습니다

갑자기 터무니없는 장판문제로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안돌려준다고 합니다

68만원정도 받아야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받아야할까요?


장판은 전세입자가 쓰던거 저희가 말 없이 사용했고

대략 전세입자때 갈았다고 해도 대략 5년정도 사용한 장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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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급명령을 하더라도 이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며,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장기수선충당금반환청구를 하시고, 기한 내 미지급시에는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임의로 공제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보증금의 반환 청구,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66만원 상당의 금원을 위해 법적 절차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