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안준다고합니다
3년간 살았고 2000/30 전월세로 살았습니다
갑자기 터무니없는 장판문제로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안돌려준다고 합니다
68만원정도 받아야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받아야할까요?
장판은 전세입자가 쓰던거 저희가 말 없이 사용했고
대략 전세입자때 갈았다고 해도 대략 5년정도 사용한 장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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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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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급명령을 하더라도 이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며,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장기수선충당금반환청구를 하시고, 기한 내 미지급시에는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임의로 공제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보증금의 반환 청구,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66만원 상당의 금원을 위해 법적 절차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