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우선 저의 성이 송씨이고 직책이 파트장입니다 . 회사에서는 전부 저를 "송파" 라고 부릅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 근무인원이 저희부서만 30명이고 타 부서까지는 60명정 되는 회사입니다.
며칠 전 직원 한명이 퇴사 하였는데요
저 때문에 퇴사한다고 말을 하고 다녀서 부장님 차장님 팀장님 외
나머지 직원들도 거의 그렇게 인지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퇴사 뒤 카톡 상태메세지에 싸가지 드럽게 없는 새끼 ㅅㅍㅅㄲ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카톡 상태메세지를 봤을때 저희 회사 사람이라면 저를 지칭해서 쓴 것이라고 알 수 있을거같은데요.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 가 성립이 되는지와 고소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아닌 또 다른 이유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