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2021. 11. 30. 23:20

우선 저의 성이 송씨이고 직책이 파트장입니다 . 회사에서는 전부 저를 "송파" 라고 부릅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 근무인원이 저희부서만 30명이고 타 부서까지는 60명정 되는 회사입니다.

며칠 전 직원 한명이 퇴사 하였는데요

저 때문에 퇴사한다고 말을 하고 다녀서 부장님 차장님 팀장님 외

나머지 직원들도 거의 그렇게 인지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퇴사 뒤 카톡 상태메세지에 싸가지 드럽게 없는 새끼 ㅅㅍㅅㄲ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카톡 상태메세지를 봤을때 저희 회사 사람이라면 저를 지칭해서 쓴 것이라고 알 수 있을거같은데요.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 가 성립이 되는지와 고소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아닌 또 다른 이유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특정인을 명시적으로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성립가능합니다.

2021. 12. 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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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추상적 가치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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