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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따뜻한팀장
겁나따뜻한팀장

취업규칙 비치 안하고 인사팀에 문의해야 볼 수 있는게 맞나요?

취업규칙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비치 안하고 인사팀에 문의 후 인사팀에 가서 볼 수 있게만 하면 법적으로 안 걸리나요?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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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인사팀에서 열람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4조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116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4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 14조 규정에 까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함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고 인사팀에 방문해서만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게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시의무 위반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질문자님 회사 인사부서에 비치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요구만 있으면

    열람이 가능한 상태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및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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