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돈 안받고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하루치 안준거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3시간 일찍 퇴근했다고 3시간 제외하고 내일 준다는데
사실 그것도 다 합의하고 먼저 간건데.
어쨌거나 내일 준다는거 안받고 그냥 처벌받게 할수도 있나요?
복잡하면 안하고 쉬운거면 해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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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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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시면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처벌대상이고 준다는 걸 굳이 안받는다고 해서 처벌수위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명일, 급여가 지급된다 하더라도, 3시간 분에 대한 휴업수당이 미지급이겠습니다.
이를 신고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처벌로 이루어지진 않고
사실확인 이후 시정지시 등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질문자님이 3시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시간치의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됩니다.
사용자를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진정 말고 고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