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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바다꿩259
갸름한바다꿩259

임금체불 돈 안받고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하루치 안준거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3시간 일찍 퇴근했다고 3시간 제외하고 내일 준다는데


사실 그것도 다 합의하고 먼저 간건데.


어쨌거나 내일 준다는거 안받고 그냥 처벌받게 할수도 있나요?


복잡하면 안하고 쉬운거면 해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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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시면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처벌대상이고 준다는 걸 굳이 안받는다고 해서 처벌수위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명일, 급여가 지급된다 하더라도, 3시간 분에 대한 휴업수당이 미지급이겠습니다.

      이를 신고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처벌로 이루어지진 않고

      사실확인 이후 시정지시 등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질문자님이 3시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시간치의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됩니다.

      사용자를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진정 말고 고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