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주2일 13시간 근무가 계약서상 근로시간입니다. 그 후 사장님 지시로 15시간 4주 근무하였고 사장님은 이를 일시적 근무연장이라 지급의무 없다 하십니다. 그 후 고용노동부 문의 넣어봤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주2일 13시간 근무가 계약서상 근로시간입니다. 그 후 사장님 지시로 15시간 4주 근무하였고 사장님은 이를 일시적 근무연장이라 지급의무 없다 하십니다. 그 후 고용노동부 문의 넣어봤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