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답변까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것이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함으로써 형식적으로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계속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