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주2일 13시간 근무가 계약서상 근로시간입니다. 그 후 사장님 지시로 15시간 4주 근무하였고 사장님은 이를 일시적 근무연장이라 지급의무 없다 하십니다. 그 후 고용노동부 문의 넣어봤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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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2일 13시간 근무가 계약서상 근로시간입니다. 그 후 사장님 지시로 15시간 4주 근무하였다"라 하셨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4주만 그런거고 이후는 다시 13시간 근무였다면 사장님말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고 대신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발생합니다.(5인이상인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답변까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것이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함으로써 형식적으로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계속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