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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두더지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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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고소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주 5일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작아서 오픈부터 미들까지 저 혼자 일해요 사장님이 cctv로 계속 감시하고 전화나 카톡으로 잔소리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번주까지는 일 할 수는 있겠는데 다음주부터는 도저히 못 할 것 같아서 오늘 그만두겠다고 연락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제가 없으면 대타할 사람이 없어서 가게 문 닫아야된다고 그러세요 근로계약서에도 1달 전에 퇴사 통보해야한다고 적혀있었다고 4대보험도 들어놨는데 왜 그만두냐고 그러시네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더 이상 일 못하겠어요 제가 만약 그만두면 저에게 오는 법적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긴 했는데 저한테 주진 않으셨고 4대보험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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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CCTV로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하고 이를 이유로 관리하는 것은 불법이며,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무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계약서상 한 달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긴 하나, 실제 그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수 및 그것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

    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해당기간까지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 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근로자 귀책으로 회사에 손해가 있다면 회사가 그에 따른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퇴사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채용유무는 근로자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면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