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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통집이경매넘어가는경우 빚이많아서

보살입니다..빚땜에..집이넘어간건가요..?법원가면 경매나온거싸게살수있나요 ?? ..보통 부도난아파트도 매물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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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재산인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것이고, 법원에 가서 경매에 참여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는 집행권원이나 근저당권 등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이는 보통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채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매에 참가하여 유찰 등을 거듭하면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집을 경매에 넘기는 이유는 주로 빚이 많아서입니다. 은행이나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에 넘겨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경매는 일반적인 매매와는 달리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격이 항상 저렴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로 나온 집의 가격은 시장 상황과 경쟁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도난 아파트도 매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도난 아파트는 기업이 자금난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부쳐진 것입니다.

    이런 아파트는 경매를 통해 매각되며, 일반적인 아파트 경매와 마찬가지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집을 경매로 구입하려는 경우, 경매 절차와 권리 분석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분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