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에서 선입금을 받고 물건을 못보낸다며 다시 환불을 할 때?
A가 B에게 아이패드를 선입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A는 선입금 35만원을 받고 아이패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루 뒤 B가 A에게 신고하겠다고 하자 A는 미안하다며 웃돈을 얹어 40만원을 환불하겠다고 했습니다. A는 B에게 35만원 선입금을 받은지 이틀만에 35만원을 B에게 환불하였습니다. B는 왜 40만원이 아니냐며 항의핬지만 A는 돈이 없다며 35만원을 환불하고 잠수를 탑니다.
이런 상황에서 B는 웃돈은 안줬지만 35만원 전액을 환불한 A를 웃돈을 안줬다는 이유로 신고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돈을 받고 물건을 주기로 했음에도 이를 주지 않다가 신고를 한다고 하자 돈을 환불해준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이미 사기죄가 성립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편 40만원을 환불하기로 쌍방 협의가 된 것이므로 추가로 5만원의 지급을 구할 민사적인 권리도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