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 미용 사고 있었던일 맘카페에 올렸는데 이게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에 성립하나요?
강아지 미용 사고 있었던일 맘카페에 올렸는데 이게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에 성립하나요? 상호명은 언급 안했고 댓글로 물어보면 개별 쪽지로만 알려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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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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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별쪽지로 알려주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고, 맘카페에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인정 여부는 해당 게시글 기재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역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그 성립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