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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친절한비쿠냐79
친절한비쿠냐79

노무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근로 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 중인 곳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첨부한 계약서상 근로기간이 2025년 9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16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별도의 퇴사 통보 없이 11월 16일에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입사 당시에는 정규직(또는 장기 근무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입사 후 약 일주일 뒤에 “일단 이 계약서로 작성하고 나중에 다시 쓰자”는 말씀을 듣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혹시 회사 측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의도나 일반적인 이유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예정인데, 인사팀장님께만 미리 말씀드리고 동료들에게는 따로 알리지 않아도 괜찮을지, 그리고 기간 만료일까지 비밀로 부탁드리면 보통 그렇게 해주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장 내 분위기가 불편해질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입사 시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유니폼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는데, 이번처럼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당시 연차의 경우 이미 급여로 녹아져 있으며 쉴 수 있는 휴무가 3개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연차가 아닌 1년 근무 기준으로 발생하는 휴무 3일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현재 근무 중에도 해당 휴무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리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써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2. 상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하고 서명/날인까지 한 상황이라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계약기간을 정하면 1번 답변과 같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유니폼을 반납하면 됩니다. 상기 규정은 일정 기간을 재직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 통상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5. 설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회사에 반납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별도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11월 16일부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시키면 계약만료시 회사는 자유롭게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규직 상태로 채용하면

      회사 일방적으로 내보낼때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불편하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설할지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4. 받은 유니폼을 반납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5. 법에 따라 1주 개근시 하루의 휴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