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근로 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 중인 곳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첨부한 계약서상 근로기간이 2025년 9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16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별도의 퇴사 통보 없이 11월 16일에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입사 당시에는 정규직(또는 장기 근무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입사 후 약 일주일 뒤에 “일단 이 계약서로 작성하고 나중에 다시 쓰자”는 말씀을 듣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혹시 회사 측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의도나 일반적인 이유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예정인데, 인사팀장님께만 미리 말씀드리고 동료들에게는 따로 알리지 않아도 괜찮을지, 그리고 기간 만료일까지 비밀로 부탁드리면 보통 그렇게 해주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장 내 분위기가 불편해질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입사 시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유니폼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는데, 이번처럼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당시 연차의 경우 이미 급여로 녹아져 있으며 쉴 수 있는 휴무가 3개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연차가 아닌 1년 근무 기준으로 발생하는 휴무 3일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현재 근무 중에도 해당 휴무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리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