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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임차인이 살면서 제가 지급한 화장실 이랑 보일러 공사비용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물주가 부담한 자본적지출액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 수리 목적의 지출이라면 필요경비 인정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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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일러 교체비용은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화장실 올 수리비는 경비처리 되나 일반 수리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