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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칼새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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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카드 중고거래 기망 신고 준비물 등 질문

https://www.a-ha.io/questions/4f46dc21ac82c45e841a07375ff4fe84

https://www.a-ha.io/questions/4fdd89563e28373f82fba5934ed71258

일단 이전에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이에 관해서 중고거래 기망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인터넷에 기망행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할 지 없더라고요.

1.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할건데, 필요한 준비물들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떤 형식으로 준비해 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2. 그냥 연락 안하고 경찰서에 가도 되나요?

3. 혹시 사기죄가 성립되면 물품 금액만 환불받고 끝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특정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통상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정식으로 접수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고소장 양식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문제는 합의하시느냐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서 신고시에서는 신분증과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있는 경우)를 지참해서 방문하며 되겠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사기죄가 성립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지 물품 금액을 환불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통해서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