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래픽카드 중고거래 기망 신고 준비물 등 질문
https://www.a-ha.io/questions/4f46dc21ac82c45e841a07375ff4fe84
https://www.a-ha.io/questions/4fdd89563e28373f82fba5934ed71258
일단 이전에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이에 관해서 중고거래 기망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인터넷에 기망행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할 지 없더라고요.
1.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할건데, 필요한 준비물들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떤 형식으로 준비해 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2. 그냥 연락 안하고 경찰서에 가도 되나요?
3. 혹시 사기죄가 성립되면 물품 금액만 환불받고 끝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특정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통상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정식으로 접수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고소장 양식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문제는 합의하시느냐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서 신고시에서는 신분증과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있는 경우)를 지참해서 방문하며 되겠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사기죄가 성립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지 물품 금액을 환불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통해서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