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사기사건 고소한다니 무고죄 로 고소한다네요
중고거래 입금후 as가 되냐 물어봤고 상대방은 된다하였지만 케이스 때문에 그래픽 길이를 알아보던중 제품의 글을 읽게되었습니다 그 제품은 탈거를 하면 as가 불가능한 제품이였습니다 지금 현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픽 카드 중고 거래 사기해당인지 상대방이 구매한 저를 무고죄로 고소 해서 돈벌고싶으니 고소 하랍니다 이렇게 할일인지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중고거래로 3060ti 라는 그래픽카드를 사게되었습니다 제품명 as기간 그래픽 적출 글에 이런건 일절 언급이없었으며 다른 그래픽 카드를 판매시엔 제품명 또는 as 되는 기간 정보를 입력 해놓고 판매를 함 제가 구매한건 심플하게 그래픽 카드 넘버와 ti가 전부였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제가 구매하고자 입금후 입금 되었다는 사진을 보내며 송금먼저하고 송금 사진을 보내며 as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as 가능 한가요 라 물어보았는데 네 가능하다 라 대답해서 안심하고 기다리던 와중 본체 케이스도 이왕 바꿀겸 알아보다 그래픽 카드 길이를 몰라서 쪽지로 제품명을 알려달라 하였는데 답이없으시길래 해당 거래 사진 이미지로 구글링 해서 있는 사진을 검색해서
찾아본 결과 제품은 대기업 제품이였으며 그 제품은 임의로 적출 또는 적출된걸 사면
AS가 불가능 하다는 그래픽 카드란 글을 보고선 택배 도착전 이라 상대방 측에서 as 된다 하였지만 안되니까 제가 택배 오면 바로 다시 보내줄테니 환불을 진행해달라 요구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안알아보고 산 사람 잘못이고 거짓말한거있냐면서 환불은 안된다하여 그럼 고소를 진행할수밖에 없다 말하였더니 고소 하면
무고죄로 고소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돈 좀 벌게 라 하면서
내가 자네보다 법 잘 아니 꼭 고소 해서 변호사비 타먹게 꼭 고소해달라는 입장이십니다 이런경우 제가 무고죄에 해당하나요?... 또는 아무것도 안적어놓았었지만택배를 받기도 전이고 아침에 택배 접수 하고 저녁에 as 가 안된다는걸 알아서 환불진행해달라는게 거래상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택배 도착도 안했으며 그냥 돌려 보내겠다는건데 하자가 있으니 입금후엔 as 되냐 물어보고 된다 했는데 안되니까 환불 해달라한건데 이 경우 환불을 못받을 사항인건가요?.. 아직 택배는 안온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