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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늘깐깐한고기만두

늘깐깐한고기만두

24.05.07

사기사건 고소한다니 무고죄 로 고소한다네요

중고거래 입금후 as가 되냐 물어봤고 상대방은 된다하였지만 케이스 때문에 그래픽 길이를 알아보던중 제품의 글을 읽게되었습니다 그 제품은 탈거를 하면 as가 불가능한 제품이였습니다 지금 현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픽 카드 중고 거래 사기해당인지 상대방이 구매한 저를 무고죄로 고소 해서 돈벌고싶으니 고소 하랍니다 이렇게 할일인지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중고거래로 3060ti 라는 그래픽카드를 사게되었습니다 제품명 as기간 그래픽 적출 글에 이런건 일절 언급이없었으며 다른 그래픽 카드를 판매시엔 제품명 또는 as 되는 기간 정보를 입력 해놓고 판매를 함 제가 구매한건 심플하게 그래픽 카드 넘버와 ti가 전부였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제가 구매하고자 입금후 입금 되었다는 사진을 보내며 송금먼저하고 송금 사진을 보내며 as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as 가능 한가요 라 물어보았는데 네 가능하다 라 대답해서 안심하고 기다리던 와중 본체 케이스도 이왕 바꿀겸 알아보다 그래픽 카드 길이를 몰라서 쪽지로 제품명을 알려달라 하였는데 답이없으시길래 해당 거래 사진 이미지로 구글링 해서 있는 사진을 검색해서

찾아본 결과 제품은 대기업 제품이였으며 그 제품은 임의로 적출 또는 적출된걸 사면

AS가 불가능 하다는 그래픽 카드란 글을 보고선 택배 도착전 이라 상대방 측에서 as 된다 하였지만 안되니까 제가 택배 오면 바로 다시 보내줄테니 환불을 진행해달라 요구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안알아보고 산 사람 잘못이고 거짓말한거있냐면서 환불은 안된다하여 그럼 고소를 진행할수밖에 없다 말하였더니 고소 하면

무고죄로 고소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돈 좀 벌게 라 하면서

내가 자네보다 법 잘 아니 꼭 고소 해서 변호사비 타먹게 꼭 고소해달라는 입장이십니다 이런경우 제가 무고죄에 해당하나요?... 또는 아무것도 안적어놓았었지만택배를 받기도 전이고 아침에 택배 접수 하고 저녁에 as 가 안된다는걸 알아서 환불진행해달라는게 거래상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택배 도착도 안했으며 그냥 돌려 보내겠다는건데 하자가 있으니 입금후엔 as 되냐 물어보고 된다 했는데 안되니까 환불 해달라한건데 이 경우 환불을 못받을 사항인건가요?.. 아직 택배는 안온상황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렁찬아나콘다276

    우렁찬아나콘다276

    24.05.08

    • 무고죄 가능여부

    무고죄는 고소판정이 기각 처분되었다고 걸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런식이면 무고죄가 무서워 누가 법원에 판정을 요구할수 있겠습니까

    신고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여야 하며, 신고 내용 중 일부만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처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여야만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환불,반품 가능여부

    환불 규정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제품에 대해 반품 기간 수령 후 7일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상품 내용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상품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 글 전부 읽어봤는데

    일단 무고죄가 될 확률은 아주 낮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고요

    오히려 상대가 사기죄가 될 확률이 높아보이네요

    본인 입으로 A/S가 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A/S가 안되는 제품이니

    상대를 기만한 행동이라고 보여지네요

    환불 안해주면 증거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근데 판매자가 A/S된다고 말한 증거는 있으신거죠?

    이 증거가 있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 무고죄여부는 고소해야 확실히 나옵니다 상대방이 사기친게 확실하고 자신있다면 쫄지 마시고 고소하세요. 그리고 절대 봐주지마세요

  • 간단히 말하면 님의 경우는 무고죄가 아닙니다.

    그쪽에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경우네요.

    법적 조치를 취하셔도 되며, 또 일단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를 해 보세요.

    그 쪽에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다가 법적 도움 등을 요청할 때는 글을 좀더 체계적으로 문자을 갖춰서 쓰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기죄로 성립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상태인거 같습니다. 문저 중고거래사이트 서비스담당에게 요청하여 이 상황을 잘 타계할 수있도록 도움을 먼저 요청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사례로만 봤을 때는 사기죄 성립이 모호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로써 본인을 기망한 사실이 확실하지 않은 듯 합니다

    다만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여 모두 무고죄로 처벌 받진 않습니다

  • 우선 중고 거래를 하셨던 사이트 관리자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서 해결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관리자를 통해 질못된 정보로 물품을 판매하신 판매자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환불 방법을 찾아 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09

    사기죄라면 전문가 탭에서 법률 분야에서 형사쪽에 하시면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무고죄에 대해서 여기보다 좀 더 전문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 무고는 님이 소장을 제출한 후에 발생할 문제니 무시하시고요

    우선 as가 분명 가능하다 적어놓은 판매글 내용이나 대화상 답변이 있으니

    그걸 근거로 실제로는 as가 안 되는 제품이라 문제가 된다는 점을 중고거래 플랫폼 고객센터에 남기세요

    더치트에도 사기로 올리시고요

    사기에 해당되므로 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괜히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랑 감정소비 하지 마시고 위의 방식대로 압박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무고()한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덮어씌워 행정적 징계절차나 형사절차를 밟게 해 달라고 신고하는 것이 무고()[9]죄다. 허위 고소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허위 고발도 무고죄의 대상이 된다. 사기, 위증과 더불어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속한다. 최근에는 허위 사실을 덮어씌우기 위해 사전 작업(set up)을 한다고 해서 셋업 범죄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고 있다.

    한마디로 판매자가 a/s된다 이야기를 해서 그걸 믿고 구매 하셨기 때문에 판매자가 질문자님을 허위사실로 인해 무고죄가 성립안될걸로 보여지네요.

    만약 판매자분이 환불을 강력히 부인 한다면 a/s된다는 글이나 말로 인해 a/s안되는걸 판매 하였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되겠네요.

    정확한 건 변호사 상담 바랍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