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참신한칼새116
참신한칼새11623.03.24

이런것도 중고거래 사기죄가 될까요?

중고거래로 그래픽카드를 샀습니다.

판매자는 1차로 친구가 샀고 2차로 그것을 자신이 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받고보니 일단 제품은 동작하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 박스에 있는 유통사인 제이씨현에 as를 보냈더니 자기네들 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보니 박스와 그래픽카드의 시리얼 번호가 다른 것입니다.

기가바이트 그래픽카드 유통사에는 제이씨현과 피씨디렉트가 있는데

박스에는 제이씨현 시리얼이 써져있지만, 그래픽카드는 피씨디렉트 시리얼이 쎠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이를 물어봤더니 차단 후 연락이 안됩니다.

저 사람이 말한대로 리퍼를 받았어도 제이씨현이면 제이씨현 그래픽카드로 리퍼를 받아서 회사가 달라질 일이 없는데

해명할 생각은 안하고 차단한게 너무 괘씸하고 화나는데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사양 등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망인지 여부는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스와 그래픽카드의 시리얼 번호 일치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사정이 언정된다면, 이를 속이고 판매한 부분은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