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거래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https://www.a-ha.io/questions/45c2e41d8d21b5a4a4954df632c16a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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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남겼던 내용입니다.
이후 추가로 대화를 했는데 아래와 내용이 같습니다.
모자이크한 부분은 구매자 실명과 계정거래 사이트 입니다.(사이트 이름을 서로 잘못 적어서 가렸습니다, 이후 해당 사이트가 잘못 적은거고 거래했던 사이트 명을 얘기한거라고 정정했습니다)
이후 본인은 절대 더치트에서 보낸 문자처럼 속이지 않고, 단순히 피해등록을 했다고 우깁니다.
실제 더치트에서 보내는 피해사례등록 안내 메세지입니다.(안심번호로 수신되며, 직접 받은 문자입니다.)
제가 받은 메세지구요.(안심번호가 아닌, 실제 번호로 수신되었습니다. 해당 번호는 아이디팜에 등록 된 구매자 정보가 아닌, 실제 구매자의 번호. 아이디팜의 번호는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가입했다고 말함.)
첫 대화, 오전 1시 30분 경 '더치트에 등록했고, 사이버팀에 접수하겠다'
이후 대화, 오전 5시 30분 경 '더치트가 뭔지도 모른다, 연락처 차단하겠다'
오전 6시 경 '등록은 하려고 했는데, 안했다.' , '더치트 등록 취소했다'
오후 1시 경 '더치트 등록했었다'
제 상식선에선 이게 동일한 사람이 대화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됩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자다가 깨서 해당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뭐 제발 고소하고 민사까지 고소해라 라는 둥 괘씸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사유,절차로 고소하는게 가장 정확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더치트 등록의 위협을 한 것으로 보여 협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협박죄가 성립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로 고소하신 후에 수사과정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을 회수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이 신고를 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구매자가 아닌데도 속여서 보상을 요구한 것이라면 사기죄 해당할 수 있고 관련 대화 내역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