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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긍정적인원숭이
그래도긍정적인원숭이

회사 재직중 점심시간 문의합니다..

환경공무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야외에서 근로중입니다. 12시~1시는 점심시간인데요, 오전에 야외근무를 12시 이후에 마칩니다. 마치면 점심을 12시에 밖에서 식사하고 사무실로 뵥귀하였습니다. .

1. 12시에서 1시사이에 사무실로 무조건 복귀를 하구 식사를 하러 나갸야하는건가요?

2. 야외에서 항상 12시 10분까지 근무를 하고 12이후에 식사를 마치고 1시이전에 복귀하는건 문제의 소지가 있는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2. 그런 요구를 한다면 전형적인 갑질입니다.

    3. 만약 상사가 그런 요구를 하면, "11:30에 마감하고 12시까지 복귀할까요?"라고 메신저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메신저로 보내라는 이유는 증거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오후 12시부터는 휴게시간이므로 13시까지 복귀하면 됩니다.

    2. 10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0분의 휴게시간을 별도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