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재직중 점심시간 문의합니다..
환경공무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야외에서 근로중입니다. 12시~1시는 점심시간인데요, 오전에 야외근무를 12시 이후에 마칩니다. 마치면 점심을 12시에 밖에서 식사하고 사무실로 뵥귀하였습니다. .
1. 12시에서 1시사이에 사무실로 무조건 복귀를 하구 식사를 하러 나갸야하는건가요?
2. 야외에서 항상 12시 10분까지 근무를 하고 12이후에 식사를 마치고 1시이전에 복귀하는건 문제의 소지가 있는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2. 그런 요구를 한다면 전형적인 갑질입니다.
3. 만약 상사가 그런 요구를 하면, "11:30에 마감하고 12시까지 복귀할까요?"라고 메신저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메신저로 보내라는 이유는 증거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오후 12시부터는 휴게시간이므로 13시까지 복귀하면 됩니다.
2. 10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0분의 휴게시간을 별도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