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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긍정적인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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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중 점심시간 문의.....

환경공무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야외에서 근로중입니다. 12시~1시는 점심시간인데요, 오전에 야외근무를 마치면 점심을 12시에 밖에서 식사하고 사무실로 뵥귀하였습니다. .

1. 12시에서 1시사이에 사무실로 무조건 복귀를 하구 식사를 하러 나갸야하는건가요?

2. 야외에서 근무를 하고 12시에 식사를 마치고 복귀하는건 문제의 소지가 있는갸요?

3.직장괴롭힘증거수집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찍 오전 근무를 마친 경우에는 일단 회사에 복귀한 후 12시 이후부터 점심시간을 갖는 것이 타당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3. 형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점심시간 이전은 근무시간이므로 회사에서 복귀하라고 한다면 복귀하여야 합니다.

    2. 1번과 마찬가지로 12시 이전에 식사를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3. 통화녹취, 문자, 동료근로자의 확인서 등이 괴롭힘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라 하면 휴게시간을 말하며,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외출 등 이용할 수 있으나 해당 시간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1시에는 사무실로 복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