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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영특한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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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최저임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5인이상 기준

월~토 까지 일 9시간 근무이며,

일요일 외에 공휴일은 평일과 같이 일합니다

이럴때 받아야할 임금은 얼마이며

공휴일에 근무한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9시간이 실 근로시간이며 1주 6일 근로를 제공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인 1주 1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최저임금기준 약 2,096,270 원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약 915,187 원으로 총 3,011,457원으로 산정됩니다.

    나아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질문자님이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8시간 x 1.5)+(1시간 x 2) = 14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휴일에도 9시간을 근로하였다면 8시간 이내는 1.5배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은 2.0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1.5배)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3,093,98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1일 9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48시간 근로가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고 되고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함)은 2,618,830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질문자가 1일 9시간 + 주 6일 = 1주 54시간 근로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 1주 54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최저월급은 3,011,000원 정도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월급여는 (209시간+연장 8시간×4.345주×1.5)×10,320원=2,694,965원(세전)이며, 공휴일 근로시 "10,320원×휴일근로시간×1.5"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월급에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