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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용감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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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차인 대항력과 연말정산(소득공제)

현재 언니와 동생 각각 전세로 살고 있고, 동생과 같이 살 월세를 구하는 중입니다.

동생은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거라 보증금이 크진 않아서 걱정이 안되는데,

언니는 서울에 전세로 살아서 보증금이 억단위라 요즘 전세사기&사고 때문에 걱정을 많이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월세를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고, 추후에 언니가 전세사기&사고가 발생하면

동생이 먼저 전입신고를해서 새로 이사할 월세집에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금 반환이 되거나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언니가 나중에 전입신고를 할까 합니다.

다음이 궁금합니다.

  1. 새로 이사할 월세집을 공동임차인으로 계약을하고 확정일자를 받은다음. 동생만 전입신고 했을때 대항력이 생기나요?

  2. 이때 동생이 세대주가 될텐데, 추후 언니가 전입신고를 하고 언니로 세대주 변경을 해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3. 월세는 언니가 다 부담합니다. 언니가 전입신고후 연말정산시 월세금 100%를 언니가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신의 상황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월세 계약과 관련된 대항력,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그리고 소득공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항력**: 월세 계약을 공동임차인으로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동생이 전입신고를 하면 동생은 해당 월세집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생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이 생깁니다.

    2. **세대주 변경**: 동생이 전입신고를 한 후, 언니가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를 변경하더라도, 동생이 이미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그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즉, 동생이 대항력을 잃지 않으므로, 언니가 세대주로 변경하더라도 동생의 대항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소득공제**: 월세를 언니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언니가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로 등록되면 연말정산 시 월세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계약서와 함께 월세를 실제로 지불한 증빙자료(예: 통장 거래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니가 월세를 부담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월세금 10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언니와 동생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 문제나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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