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수를 통털어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적 사기로 볼수있는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깡통전세의 경우는 내 보증금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처음 계약시 높았던 시세가 떨어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것을 불법적사기로는 볼수 없기에, 전세사기로 묶어 말하지만 실제 사기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깡통전세의 경우는 계약전 사전에 시세등을 확인하여 보증금이 시세에 80%가 넘을 경우 계약을 피하는 것으로도 어느정도 피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안전한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