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4대보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0. 02. 25. 13:53

지인 소개를 통해 카페에 주말에 2시간씩 피크타임에 일해주기로 했는데 굉장히 바쁜시간 부족한 일손을 돕는거라서 시급은 2만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은 이런 작은 액수의 파트타임 일이더라도 기간이 길어지면 4대보험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해졌네요.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하는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없이 모두 4대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이때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야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지인소개로 일하시는 카페에서 만약 1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4대보험을 들어야하며, 4대보험을 들어서 실업발생 및 사고발생시 산재 및 구직급여 수급등을 생각하면 이는 4대보험 가입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부 아르바이트생 및 비정규직의 경우가 예가 됨).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 (즉 질문자님의 경우는 카페 사장)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주말에 2시간씩 일하신다고 했는데 주말 (토-일)에 각각 2시간씩 일하시면 한달에 (즉 4주) 약 16시간 (한주에 4시간)일하시는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기에 언급된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로 간주되어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적용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산재보험은 필수이니 사업주가 들어야함).

허나 다음은 4대보험을 들지 않는다면 발생할수 있는(근로자로써) 불이익들입니다:

1. 연금보험: 미가입시 향후 나이가 들거나 갑작으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혹은 장애 발생으로 인한 소득 활동 중단시 본인이나 유족들한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유할 연금을 받을수 없게될것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만으로 풍족할 노후를 지낼수 없기에, 소득이 있을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등등 미리 대비해두는것이 좋은 전략이지요)

2. 건강보험: 향후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비 발생시 진료비 일부등을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는데. 법에 의해 시행되는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겠죠. 1989년부터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발생할수 있는 진료비를 소수의 가입자만 책임져야할수 있어서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구직자나 혹은 실업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등을 지급하여 재취업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 이게 없다면 실직시 일정기간동안의 실업급여등을 받을수 없을지도 모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게 될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일터에서 산업재해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것으로 1964년에 도입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인데, 이보험이 있어야 산업재해등으로 본인이 다친다면, 산재보상등을 받을수 있게되지요. 이보험은 원칙적으로 상기 언급된 3가지 보험과 달리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합니다(즉 사업주입장에서 꼭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일할때 다칠수 있거나 산업재해발생이 높다면 더더욱 이 산재보험을 사업주가 부담해서 들어야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터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실업이나 산재등에서 근로자로써 보상을 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4대보험은 가입을 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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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파트타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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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 제외입니다.(다만, 3개월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고용보험은 가입대상, 건강 및 국민연금은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약 4시간으로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라 사료됩니다

      2020. 02. 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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