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는데 걱정입니다.

40대의 미혼 남성입니다. 위로 누나 두명이 있습니다. 오년전쯤 두 사람에게 각각 오천만원, 일억 오천만원정도를 빌려줬습니다. 오천만원 빌려준 쪽은 올해 빌려준 금액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딱히 급하거나 받아야하는 돈은 아닙니다. 나중에 어머니께 재산(아파트)을 물려받을 때 제가 전부 물려받아 그 금액에서 빌린 돈을 뺴고 상속을 나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무가 그렇게 만만한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차용증을 쓰지 않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차용증을 작성해도 상관없을까요?

차용증의 작성 시기는 언제로 해야할까요?

누나 둘 다 매달 돈을 갚기에는 빠듯한데 이십년만기로 매달 십만원씩 갚기로 차용증에 작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십년뒤에 한꺼번에 갚는걸로 해도 무방할까요?

일억오천만원을 빌려간 누나는 대략 십년여전부터 은행 자동이체로 어머니와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관리비(월 30만원 상당)를 내주고 있습니다. 돈을 빌린 시점보다 앞서있는데 이런 관리비를 대신 내주고 있는 것을 빌린 돈을 갚고 있는 것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빌린 돈을 갚고 있는 와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채무 관계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은 당연히 가능하며 과거 날짜로 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세무서가 해당 사실을 파악할 일은 없을 것이므로 과거 관리비부터 상환했다고 보셔도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 사망과는 관계 없습니다. 어머니 사망시, 어머니 재산은 상속인간 협의하셔서 상속받으시면 되며 채무관계를 반영하셔서 상속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