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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금고이상의 형 당연퇴직 조항 문

취업 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을 신체적 구속으로 인한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라고 보았을때

당연퇴직이 되는 사유로서 집행유예가 아닌 신체적구속이 포함되는 실형이라면 그 기간의 장단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관이 있다면 통상 어느 정도의 기간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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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로서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하여 기간의 장단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해고)의 정당성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신체적 구속이 수반되는 실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으로 한다고 규정할 경우 구속기간의 장단은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안 된다면 기간의 장단을 떠나 그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 이라는 것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의미하고 기간의 장단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