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접수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1심 우편송달 주소가 예전 살던 곳이라

검사의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못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에는 주소 정확히 해서 등기로 보냈는데 킥스로 확인하니 반영된거 같습니다.

검사가 항소한건 킥스로 수시로 확인하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항소장접수통지서를 실물로 보지

못했는데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물로 받지 못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2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법원으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재판부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