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근무 + 격주 토요일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구요
토요일에는 격주마다 똑같은 시간대에 근무합니다.
이럴때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이 230만원인데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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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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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 범위 내에 있다면 그 시간 역시 소정근로시간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초과한 시간이라면 연장근로로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 5일 근무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부여됨을 가정하면 7시간 근무일 것으로 소정 근로시간은 주35시간이고, 격주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42시간이고, 월 평균으로 182시간(42x4.34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 최저임금 10,030원으로 계산하면 월 임금은 약 183만원이며, 격주 근무시간은 월 평균 61시간(14x4.34)으로, 61만원이며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더해 약 92만원으로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월 최저임금은 가산수당을 제외하더라도 약 245만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