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요양급여신청서 확인후 회사랑 합의

산재가 나서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분이 있어요. 요양급여 신청 사실 통지서랑 공단에 전화가 와서 알았어요.

1.재해자랑 합의가 된다면 취소 가능한가요?

2.산업재해조사표는 산재가 일어나면 산재신청과 상관없이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보험급여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산재보험과는 법적 근거가 상이합니다

    2.산재신청과 관계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공단 결정 전 재해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취하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와의 합의만으로 신청이 자동 취소되거나 향후 산재 신청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라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조사표는 산재 신청, 취하, 공상 합의와 관계없이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공단의 처리 단계와 의사의 휴업 필요 소견을 확인하고, 합의와 별도로 재해 보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재해자가 취하한다면 가능합니다.

    2. 재해자가 취하할 경우 산재가 공식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산재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이미 산재 신청(요양급여신청)을 완료했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산재 신청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네, 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의 산재 신청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직접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2. 네, 공단에 산재신청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때는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