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공단 결정 전 재해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취하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와의 합의만으로 신청이 자동 취소되거나 향후 산재 신청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라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조사표는 산재 신청, 취하, 공상 합의와 관계없이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공단의 처리 단계와 의사의 휴업 필요 소견을 확인하고, 합의와 별도로 재해 보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