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것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신랑은 급해서 돈 당겨 온 걸로

그게 퇴직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신랑이 이종 형이랑 에어컨 설치 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형 에어컨을 설치하고 다녔습니다.

실질적인 사장은 이종형이었고 이 종형 밑에서 일을 한 겁니다 월급은 일을 하고 사무실 유지비와 형 앞으로 된 봉고차 유지비 떼고 나머지로 두 사람이서 나눈 걸로 압니다. 그리고 대형 냉난방기 설치가 일감이 없다 보니까 위니아 에어컨 기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려면 직원으로 한 명 더 있어야 된다 해서 저희 신랑이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사장은 이종형이고 직원으로 저의 신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수입이 들쑥날쑥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신랑이 운 좋게 중소기업이지만.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게 돼서 그 업을 그만둔지가 5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퇴직금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 고용보험을 내야 하는데 어차피 사촌이고 돈이 나가는 거라고. 낸다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신랑 보고도 얘기하니까 뭐 어차피 사촌인데 그런 게 내 필요 있냐고 둘이서 일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 제가 혹시 퇴직금 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없나라고 물어보니까 그만두기 전에 급해 가지고 700만원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퇴직금이지 뭐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만 2 3천이라도 주면 음 신랑이 제 앞으로 낸 대출 작게는 대출 그거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신랑은 그 말을 꺼내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지금 그 집은 애들이 다 커서 아들은 자기 할 거 하고 있고요. 딸은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서울 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형님이 예전보다 조금 달라졌습니다. 애들이 다 컸으니까요. 근데 저희는 신랑 나이에 비해서 애가 아직 어립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받아 가지고 모으거나. 대출을 조금 갚았으면 좋겠는데 신랑이 도통 말을 꺼내진 않으니 제가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보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신랑이 화를 낸다니까. 괜히 말을 만들지 마라. 그러다가 싸우면 어쩌고. 그러니라고 말씀하시고 어머님에게는 바로 위에 언니 아들이니까 며느리가 말을 하면은 기분 나빠하실까 봐 말을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좋게 좋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0년 넘게 일한 동생인데. 어머니 바로 밑에 이모고. 이모님 혼자 계신다고 저희 고모가 맛있는 거 있을 때마다 챙겨 드렸고 그런 거 생각하면 함께하던 일을 그만둔 동생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직원 등록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그거 없을까요? 엄마는 이미 지나간 거 사위가 받을 마음이 없는데 네가 나서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10년 넘게 같이 일을 했고 남도 아니고 사촌 동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그 형님 내는 애들이 다 커서 이제 성인이고 저희는 애가 이제 커 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많이는 안 받아도 좋습니다. 다만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도 퇴직금이라고 받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사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리적인 문제와 별개로 관계가 끝난지 5년이 경과하였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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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이미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계산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이분을 회사에 추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