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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알려주실 분 있나요 ㅠ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들어와서 많이 놀랐네요 ㅠㅠ 저도 집중 안 했던 거 인정합니다 ㅠㅠ 과실 알려주세요!
IMG_3713 - KapwingVideo made on Kapwing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과실비율입니다. 후행직진 옆에서 선행진로변경시 과실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블랙박스영상상 상대방이 속도를 줄이며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양측의 충돌부위는 알 수 없고, 사고장소는 국도로 보입니다. 이경우 기본과실은 상대방과실 70%에서 충돌부위에 따라 일부 과실이 10% 정도 가감산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진로 변경을 시도한 것이기에 차선변경 기본과실인 3:7 정도 과실이 나올 듯 합니다.
블박차량이 피해차량이 됩니다.
블랙 박스와 같이 방향 지시등을 켜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차선 변경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그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 차량입니다.
상대방이 속도를 조금 높이면서 들어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한 블박차에게도
30%의 과실은 산정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