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견청취기한은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견청취기한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정됩니다.
이 기간 내에 청구인, 관계인1, 관계인2는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제출된 의견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B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청구인은 B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3. 의견청취가 끝나면 법원은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 내용은 실종선고의 여부와 그 이유입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에서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청구인은 실종자의 사망을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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