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드라마 홈페이지의 인물 사진이나 스틸컷을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이라고 해서 자유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평·리뷰·역사 설명처럼 해당 드라마를 논평하거나 분석하는 맥락에서, 필요한 범위만 인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또는 인용 주장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개별 유튜버가 방송사 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유튜브의 수익 설정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