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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늑대259
조그만늑대259

유산상속에 대해 하나만 더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들과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머니가돌아가신건 올해 2월이고요

상속을 제가 지금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제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찾아가지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12월쯤 변호사만나서 진행 하려구하는데요

12월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조금 늦어져도 괜찮을런지요

가급적 빠르면좋다는건 아는데요

그리고 소송진행되고 통상 몇달정도후에 결과가 나올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내로 유류분은 가능하며 어차피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머니 재산은 등기가 되지 않으니 동의만 안하시면 되며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상속세신고기한은 지났으므로 기한 내 협의가 안된 상황이어서 12월에 유류분 청구 소송 건 진행하시는 것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소송진행기간은 케이스별로 다르기에 직접 상담받아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