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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3

게임 중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리브오브레전드를 하는 중

팀채팅으로 한명이 갑자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는게 없다며

욕설과 비아냥은 계속 됐고 전 대꾸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내가 게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였음)

나중엔 2명이 합류하여 같이 하였고

처음에는 기분 나빴지만 무시했습니다

원래 리그오브레전드 특정상 저런 사람들이 수두룩 하기에 무시하고 게임만 했습니다

근데 제 게임 아이디가 누가봐도 대구 사람인걸 추측 할 수 있는 아이디인데

대구 지하철 참사관련 비하를 시작하여

보다보다 팀원 한명이 (욕한 3명 제외한 1명) 보다 못해한마디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욕한 것을 다 포함해 고소를 하고 싶은데

사례를 찾아보니 제가 하지말라고 제지를 했어야지 고소를 할 수있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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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blue-check
    송인욱 변호사21.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지를 했어야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린 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형사 고소 및 이하의 민법 법규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지여부보다는 질문자님이 게임속이 아닌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었는지가 중요하나, 질문 내용에는 이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아이디, 닉네임 만에 대한 모욕행위는 그 행위 자체를 모욕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아이디가 누가봐도 대구 사람인 것 추측할 수 있다고 해도,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고소해도 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지를 했는지 여부는 성립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