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동차 운행직인데 반차쓰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출퇴근지: 광명

주요 업무: 차량을 운행하여 물건 배송

근무시간: 10:00~19:00

반차를 사용하면 퇴근시간은 14시 30분입니다.

해당 질문들은 근로계약서를 다 살펴봤는데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1. 반차 사용 시 점심시간에 관하여
오후 반차를 사용하여 14:30에 퇴근하는 경우,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사용한 후 14:30에 퇴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심시간 없이 근무하여 14:30에 퇴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배송 중 반차 사용 시 퇴근 기준에 관하여
예를 들어 당일 배송업무를 의왕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후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14:30에 의왕에서 업무를 종료하고 바로 퇴근하는 것인지,
아니면 14:30까지 업무를 마친 후 회사의 출퇴근지인 광명으로 복귀하여 차량을 반납하는 것까지가 근무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개념은 노동법적으러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 내 사용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시간 기준으로 반차를 관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0분의 휴게시간이 도중에 부여되어 14:30에 퇴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중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2.퇴근 장소의 기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지시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인 퇴근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