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특약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생애 첫 매수를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 부린이예요

올해 아기가 태어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특약 알려주세요

생초 주담대 사용 계획인데 은행 대출 총량 때문에 걱정되는데 개인의 신용때문이 아닌 은행 대출 한도로 인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한다

문구도 추가해도 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은행 대출 한도로 인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은 반드시 추가하셔야 합니다. 최근 가계 대출 총량 규제나 은행별 한도 조기 소진으로 인해 개인 신용에 문제가 없어도 대출이 거절되거나 깎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특약 기재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니 잘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8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부결로 인해서 계약이 좌초가 되게 되면 결국 피해는 매도인이 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은 특약은 매수인에게 유리한 장치이므로 매도인이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전 협의를 하고 합의가 된 사항을 기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안에 대해서 매도인과 사전 협의를 진행을 하시고 위의 요소도 함께 여쭤보고 임대인이 승낙을 하게 되면 특약으로 기재가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를 전제로 매수를 하는 경우 대출 관련 특약을 넣으시면 좋은데.. 특약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와의 합의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인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작성을 해보면... 매수인이 정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금융기관의 대출 제한,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잔금에 필요한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정도로 추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담당하는 공인중개사 분과도 관련 내용에 대해선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