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온거 잘못되서 반품했는데 물건없다고 없는거입금하라고 한다면?
얼마전 라이브방송으로 물건을 주문했고 배송날짜에 맞혀 꼭 배송해니달라고 생일선물이라 꼭드려야기에 약속도 확인받았고 택배받았는데 물건이 일부없어 반품하기로하고 환불받았습니다 물건을 반품하려내났는데 부모님께서 택배온줄알고 다시들여놓으셔서 다시 내놓고 사진까지 찍어보냈습니다
3일인가4일만에 반품가져갔고 일부물건이 없다며 입금해달라하는데 저는 그대로 내났다했는데도 수차례문자를계속보내기에 부모님댁에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드린다했습니다
A형독감걸리고 그후유증에 천식까지오고 몸상태도안좋구 일도못나가고 너무아프고힘든데 마지막연락에 경찰서에 신고한다고합니다 저도 그쪽을 신고할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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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된 물건에 누락물품이 있는가 여부로 다툼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쌍방 사기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는 있겠으나, 경찰에서는 민사문제로 보고 고소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일부 반품 물품이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이 절도를 의심하여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신고하실 사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