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에 월급 문제인데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

6개월 일하고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12월 18일부터 근무해서 6월 25일까지 근무했는데 1월부터 병가냈던 연차들 전부 이번 달 월급에서 까겠다고 하는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1월부터 쓴 연차들 전부 6월에 처리되도 제가 할 말 없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6개월 근무 시 약 6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에만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상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연차 사용분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사전에 선사용 연차에 대한 공제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의 이러한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를 초과 고지하거나 근로자가 임의로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는 퇴직 시 이를 금전으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사내 규정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연차가 없음에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것이라면 공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요구하여 임금으로 공제를

    하는 경우 공제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공제내역서를 받아보신 이후 문제가 된다면 해당 내역서를 첨부하여 다시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병가를 사용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한꺼번에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