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따로 있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그 기간안에 못하면 자진신고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진신고시 저만 벌금을 내게 되는지 사업장도 벌금을 내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은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행됩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아닌 부정수급을 한 당사자에게만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상습적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지며 지급이 정지될 뿐만 아니라, 향후 구직급여 등의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데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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