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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입니다
1.정문을 30~50%정도 차량이 막고있는것이 소방법이나 그외 법에 접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정문을 일정부분 막고 있다고 해서 소방법을 비롯한 다른 법 위반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겠으나, 위법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장애인 통행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위반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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