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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무급 휴가 신청시 4대 보험및 국민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개인상의 이유로 회사를 1년 여 동안 장기 무급 휴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회사에서는 장기 무급 휴가가 원래는 없지만 제가 이회사를 오래 다녔고 나름 일도 열심히 해서 회사에서 특별히 휴가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1년 동안 휴가를 신청할 경우 4대 보험이나 국민 연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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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나머지는 납부예외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무급휴직 기간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유예,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되고 고용, 산재보험은 휴직신고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급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 무급휴직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한다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자 등 납부 유예신청을 통하여 휴직기간 종료 후 정산하여 납부하게 되며 휴직기간의 보험료는 50% 감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통하여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해당 휴직기간 동안 4대보험룔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에 대해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납부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만 가능하고, 50% 감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휴직 기간, 무급/유급 휴직 여부 등에 따라 각 보험료 납입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4대보험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휴직한 근로자가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EDI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 접수와 함께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하며, 직장에 복직 후에도 추가 보험료 납부의 부담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근로자가 휴직 기간에도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강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휴직 기간이 한 달이 넘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장에 복직 후 휴직 기간에 따른 보험료를 일시 또는 분납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에 따라 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고 휴직을 한다면 고용보험료 ‘납입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보험으로 근로자의 유급 또는 무급 휴직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료는 ‘납부 예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만 가능하면, 나머지 보험은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