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지의 조합장 하려면 요건이?
안녕하세요
재개발사업지들 조합장 혹은 이사직을 하려면 보통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고
또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할 수 있는 직책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 임원 전체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주요건 또는 소유요건이 있고 조합장만 요구되는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조합 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거주요건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선임일 3년 동안 정비구역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여기서 조합장의 특별요건은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요건을 갖춘 자만이 조합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대부분,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이 되려면 해당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즉, 해당 지역 내 소유권이나 세입자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일정 기간 내 특정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히, 사기나 횡령 등의 재정 관련 범죄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마다 정관에 따라 조합장이나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상 조합원으로 활동한 경력, 나이 제한, 거주 요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리더쉽,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시행사와 시공사와의 협상능력, 경험등이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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