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예규는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한것이 아니고
법인이 면세사업에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면세전용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건물울 신축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학 위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해당 건물을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취득한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
으로 생각됩니다.
즉 해당 건물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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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사업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공제받은 부가세는 추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