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건물울 신축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학 위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해당 건물을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취득한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
으로 생각됩니다.
즉 해당 건물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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