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낮은 형량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첫째, 한국 법체계가 교정과 재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심신미약이나 초범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사법부의 관행도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일부 범죄의 법정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판사의 재량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형벌 수준과 실제 판결 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형사 정책과 법 개정은 국회의 입법 권한이므로,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