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이 형량이 낮은이유가 뭘까요?
한국 보면은 심신미약 이다 초범이다 하면서 범죄자들 형량을 낮게 나오는데 왜 욕을먹어서 까지 그렇게 형량이 낮게 나오는건가요? 쉽게 못바꾸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거는 대통령님권한으로 쉽게 못바꾸는 것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낮은 형량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첫째, 한국 법체계가 교정과 재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심신미약이나 초범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사법부의 관행도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일부 범죄의 법정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판사의 재량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형벌 수준과 실제 판결 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형사 정책과 법 개정은 국회의 입법 권한이므로,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법률의 개정으로 변경을 해야 하기 떼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입법부의 입법활동으로 변경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양형기준은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를 통해 기존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법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