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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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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에 대한 보상을 휴가로만 주는 것은 문제없나요?

회사에서 추가근무를 하면 월급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휴가로 보상을 해줍니다. 이처럼 추가근무에 대한 보상을 휴가로만 주는 것은 문제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대하여 보상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적법하게 됩니다.

    1. 보상휴가제 실시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을 것

    2. 보상휴가 부여시 유급시간을 환산시간으로 계산하여 부여할 것

    보상휴가제 실시에 대해서는 사업주 +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기재한 합의 서면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8시간을 한 경우 1.5배 환산시간은 12시간이므로 12시간을 유급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만 적법, 유효하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상유급휴가를 이와 대등하게 부여하려면 1.5배 환산시간으로 부여해 주어야만 효력이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서면 합의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면합의가 없다면 보상휴가가 아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게 가능합니다.(다만 별도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